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한도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그 최소한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2024년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별 월급과 지난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에서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화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9인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9인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며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9명의 공익위원 합해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4명씩 12명이 참석하는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각 위원 5명씩 15명이 참석하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있으나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입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파행과 진통을 겪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해버리는 해프닝도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 월급환산 인상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을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이를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인상률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24년도의 최저임금(시급)은 9,860원이며 이를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오르던 최저임금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16.4%와 10.9% 인상하면서 급격하게 올랐으며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여론에 의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으며 이후에는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 사, 정 위원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5월 2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치며
위에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그동안의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서 140원만 인상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게 됩니다.
주류적인 예측에 의하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결정이 될지 여부입니다.
업종별 차등은 경영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촌지역이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서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한적한 시골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