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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이자율 비과세혜택

by 항상달콤 2024. 6. 19.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하나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일반적인 상품보다 혜택이 강화되었으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해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고(최대 6년까지)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소득조건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입사하여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고 현재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급여명세표를 연소득으로 환산(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위의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혹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명칭은 전환신규라고 표현합니다.)을 신청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이후로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의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한 경우에는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이율의 한도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으로 유지한다면 기존의 청약통장이자율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입한다면 반드시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일 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가입 당시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기간 도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는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비교한 표입니다.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우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혜택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서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만 19세 ~ 34세(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일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