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권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여권 사진

by 항상달콤 2024. 5. 20.

  해외여행의 발이 묶였던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년에 한두 번씩은 여행을 했던 것 같은데 비행기 타 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해외여행 가보픈 마음에 여권이라도 찾아서 무심코 보다 보니 여권 유효일자가 이미 지나있었습니다. 곧 해외여행을 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여권을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권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주의사항 여권사진
여행 필수품 여권

 

여권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이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할 때 1번, 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 1번씩 해서 총 2회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서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간편하게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하는 사람

- 로마자 성명의 변경이 필요한 사람(혼인관계의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를 포함합니다.)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한 사람(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에 여권발급 이력이 존재한다면 신청가능)

- 행정제재자, 상습적으로 여권을 분실한 사람

- 여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분실신고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신청하며, 사증 면수에 따라서 발급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사증면수가 58면인 경우에는 53,000원이며 26면일 경우에는 50,000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통상적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일까지의 처리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8~10일 정도이며 여행성수기에는 신청 폭증으로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여행일정을 잘 확인해서 넉넉한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이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엄격한 편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 위치한 프랑스와 덴마크는 3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인들이 자주 여행하는 국가인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볼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페루 등의 나라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입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 6개월의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여행계획이나 출장계획을 잘 확인해서 여권의 갱신 재발급을 미리미리 해둬야만 여행이 취소되거나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의로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남은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러 갈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수령하면서 기존의 여권을 반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새 여권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효력이 상실되며, 지급한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본인인지를 지문, 사진과의 얼굴 비교 등으로 확인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여권 사진

 

 정부 24시에서 신청하므로 여권 사진 파일을 올려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은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 범위의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413 × 531 픽셀 규격을 권장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24시에서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권장 규격으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용한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경색이나 그림자, 얼굴의 각도, 얼굴의 크기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가급적 여권사진을 촬영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속 가지고 다닐 여권 사진이나 가급적이면 예쁘게 나온 사진을 사용하는 게 여행 다니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 AI를 사용해서 과도하게 편집이나 보정, 합성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사용되었던 사진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수일을 기준으로 촬용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에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 시에 여권 교부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권의 갱신 재발급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 및 여권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분 좋게 사진찍고 여권 갱신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