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액

by 항상달콤 2024. 5. 20.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2024년 기준으로 05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서(2024년 기준으로 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자)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모두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인정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만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이나 PC등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나 네이버 메일,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층이나 장애를 이유로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앱이나 PC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소득관련한 자료를 입력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며 가구의 유형별로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가구의 유형별로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3. 지급액의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5%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만약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 총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에 충당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