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꾸리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지원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중 요건심사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 중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은 5억 원까지)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유형 중 선발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으로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므로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부), 한부모, 산재장해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등입니다.
청년은 15~34세의 구직자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37세까지 대상입니다.
중장년은 3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도 기준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중도탈락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적으로 상담,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전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알림이 옵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적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등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6회가 구직촉진수당을 각 지급합니다.
7.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마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장년층이든, 청년층이든 요즘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참 힘든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일정부분 덜어주고,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정부정책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좋은 혜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는 열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지원받아서 한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